『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 동행서비스 전담인력 모집공고 』
부산서부해라기센터에서 근무할 동행서비스 전담인력을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과 주요업무
가. 채용인원 : 1명
나. 주요업무
- 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및 실적관리
- 자원봉사자 등 동행서비스 관련 인력 모집, 교육, 관리
- 직접 동행서비스
- 동행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기관 연계
- 기타 센터 소장(부소장)이 정한 업무
다. 근무형태 : 주간근무(평일 09:00~18:00)
라. 근무기간 : 채용일~2015.12.31.
(여성가족부 동행서비스 사업이 지속되는 한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2. 응시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능숙자)
다. 미성년자가 아닐 것
라. 범죄 수사경력 조회 필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년 6월 2일(화)~2015년 6월 15일(월)
나. 접수처 :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 행정지원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아대학교병원 지하1층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
전화 : 051-244-1375
이메일 : childforu@hanmail.net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3차 신체검사 - 2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이력서 등): 권장 양식(첨부자료)
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다. 관련 분야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마. 범죄경력 조회서
6.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취 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 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전화: 051-244-137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