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100시간)-주간
2014-06-09 | 운영자 | 조회수:10147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2014년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주간 제1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제1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교 육 기 간 2014년 7월 21일(월) ~ 8월 8일(금) 매주 월-금 (오전 09:30 ~ 오후 6:30) 2014년 9월 1일(월) ~ 9월 22일(월) 매주 월-금 (오전 09:30 ~ 오후 6:30) 교 육 내 용 가정폭력 관련법, 가족윤리와 건강한 가족생활, 가정폭력에 대한이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 의사소통적 가족치료,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가족법에 대한이해,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상담사례연구,상담소실습(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에 대한이해, 정신건강상담, 부부성상담,아동 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의사소통적치료,정신역동적 치료, 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상담사례연구상담소 실습(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30만원(7월 11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8만원) 정회원 10% 할인혜택 교육비입금 511-20-622260 ( SC제일은행 / 예금주: 사)여성문화인권센터) 30만원(9월 12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8만원) 정회원 10% 할인혜택 교육비입금 511-20-622260 ( SC제일은행 / 예금주: 사)여성문화인권센터) * 입금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세요. 교육 신청 방법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첨부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교 육 대 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5번 사항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 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교 육 장 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교육관희망그루터기(덕천동소재, 숙등역 1번 출구 바로앞) 교 육 문 의 ☏ 051)363-3838, 333-1360,1364 / 팩스 : 051)333-1387 E-mail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osung21.or.kr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따라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입니다. 본 상담소는 오는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의거“제1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제1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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