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과정 (5월21일~6월7일)
2013-05-01 | 운영자 | 조회수:11262
2013년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본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에서는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법률 제11573호, 2013. 6.19시행)됨에 따라 교육시간이 150시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수료후 ①교육수료시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수료증은 전문상담원으로써의 자격이 됩니다. ②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외 관련기관에 취업할 자격이 됩니다. ◎교육내용: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에 대한이해, 정신건강상담, 부부 성상담,아동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의사소통적치료,정신역동적 치료, 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성폭력전문상담원 2013년 5월21일(화) ~ 6월7일(금)( 09:30~18:30) 100시간 교육비 : 28만원 (5월10일까지 선입금시 26만원) 입금계좌 :SC제일은행 511-20-622260 여성문화인권센터 ❤교육신청 및 등록 : 전화접수 후 교육비 입금 ❤과정 수료자는 하반기 가정폭력상담원과정에 혜택을 드립니다. ❤교육참석자 이름으로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명함판사진2장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졸업자, 전문대졸 이상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의 학점 이수한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 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자 ☞ 교육문의 : ☏ 051)363-3838, 333-1360,1364 / 팩스 : 051)333-1387 E-mail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osung21.or.kr -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 위탁시설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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