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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야간
2015-07-13 | 운영자 | 조회수:9741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야간





 













































 

제8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제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교 육

기 간

2015년11월2일(월) ~ 12월12일(토)

매주 월,수,금(오후 6:30 ~ 오후 9:30)

토 (오전 09:30 ~ 오후 6:30)

2015년 12월14일(월) ~2016년1월 27일(수)

매주 월,수,금(오후 6:30 ~ 오후 9:30)

토 (오전 09:30 ~ 오후 6:30)

교 육

내 용

가정폭력 관련법, 가족윤리와 건강한 가족생활, 가정폭력에 대한이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 의사소통적 가족치료,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가족법에 대한이해,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 상담사례연구 실습(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에 대한이해, 정신건강상담, 부부성상담,아동 청소년상담 부부의성, 알코올중독이해, 법적절차 및 대응 방안, 인지행동상담,의사소통적치료,정신역동적 치료, 상담자의 자세 및 역할 수칙,상담사례연구 실습(교육내용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30만원(10월23일까지교육비 선입금시28만원)

교육비입금511-20-622260

( SC제일은행 / 예금주: 사)여성문화인권센터)

30만원(12월4일까지교육비 선입금시28만원)

교육비입금511-20-622260

( SC제일은행 / 예금주: 사)여성문화인권센터)

 

교육

신청

방법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첨부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교 육

대 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5번 사항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 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교 육

장 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교육관희망그루터기(덕천동소재, 숙등역 1번 출구 바로 앞)

교 육

문 의

☏ 051)363-3838, 333-1360,1364 / 팩스 : 051)333-1387

E-mail :wo10100@hanmail.net

홈페이지 주소http://www.yeosung21.or.kr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입니다.

본 상담소는 오는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의거“제8기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12월14일부터2016년1월 27일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제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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