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10-05-04 | 운영자 | 조회수:9616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성매매 방지법 개념 및 내용 변경사항 내용
처벌법 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소관)
+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 성매매/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가중처벌
+ 성구매자: 벌금 및 보호처분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가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의 감면과 보상금 지급
보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소관)
+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지원과 의료지원
+ 외국인 피해여성: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용어정립 성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 개념의 ‘성매매’로 변경
신규개념도입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피해자’ 개념 도입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입된 자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 방지법 개념 및 내용 범죄유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
금(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 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감금 등 방법 성매매 강요, 고
용·관리자의 위계 등에 의한
낙태 등 강요, 성매매목적 인
신매매 없음 3년 이상 유기 징역
피보호·감독자에게 마약 등
사용, 폭력조직 구성원의 성매
매 목적 인신매매 등 없음 3년 이상 유기 징역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
하 벌금(윤락행위 유인·권유
및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
유·강요한 경우 3년 이하 징
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
하 벌금
단순 성매매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
하 벌금(윤락행위유인·권유·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강요한 경우 2년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
하 벌금
성을 파는 행위 등의 소개·알
선 목적 등 광고 행위 없음 상동
영업으로 위 광고물 제작·공
급·게재한 행위 등 없음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
하 벌금(광고물이나 광고가 게
재된 출판물의 배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
금)
성매매 행위자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
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좌동(단, 보호처분 원칙)
**자료출처 : 여성부홈페이지>정책.자료>주요정책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