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구제 - 신청서류
2011-04-13 | 운영자 | 조회수:1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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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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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신청대리인은 가족에 한함)
[서식 4]을 첨부하여 권리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우편접수 및 신청대리인 관련 예고 및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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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2. 소득증명서류
3.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 1부
4.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식자료실[서식 1]
① 급여명세서
② 급여통장사본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소득증명(진술)서 [서식 2]중 택일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부등본
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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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상설상담소 : 명동, 영등포, 부산,
대구,대전,청주, 인천, 울산, 광주,
순천, 제주,마산,전주,강릉,수원,
광명,의정부,원주,천안
-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아오시는 길" 참조
- 신청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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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
- 5만원 |
- 상담 이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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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최근 신용회복지원 대행업자 등이 수수료를 징구하면서 위법하게 신청서류 작성대행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내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작성과 준비서류의 구비는 어려울 것이 전혀 없으므로 직접 우리 위원회로 방문하시어 상담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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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가압류 되어 있어 급여의 50%만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아래의 서류를 확인받아 제출합니다.
① 가압류 결정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전체
②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가압류 적립금액확인서, 채권자별 압류내역서
- 신청서식자료실 [서식3]
※ 작성요령 및 신청서 서식 양식등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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