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서, 의견등을 감안하여 채무조정안을 1개월 이내 심의 의결한 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함.
채권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 확정함.채권금융기관 부동의 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