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2개 이상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제3자가 소득의 일부를 채무자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지원한 경우)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란?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8년 이내 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최저생계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5년도 최저생계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6인가족 |
1,477,800원 |
5인가족 |
1,302,918원 |
4인가족 |
1,136,332원 |
3인가족 |
907,929원 |
2인가족 |
668,504원 |
1인가족 |
401,466원 |
신청이 부적격한 경우
채무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총채무액은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모든 채무 합계액을 말함)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신 분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이상 신청하신 분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이내에 기각되신 분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 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으신 분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신 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우리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 에는 동 채권을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으신 분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분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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