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여성인권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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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전과가 남는 것이 아닌가요?
2005-05-26 | 운영자 | 조회수:10063
-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피해자의 개념없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여성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위 ‘윤락전과’가 남게됨)

- 그러나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의거 성매매피해여성은 피해자로써 보호를 받아

야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여성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장부, 손님연락처등

업주의 2차강요가 증명할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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