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이혼 법정에 서는 여성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40대 이상의 중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참다 못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포트]
45살 가정주부 이모 씨는 최근 집을 나와 이혼 소송장을 냈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심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더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습 폭력이 시작된 건 무려 10년 전이었지만, 어린 자식들 생각에 참고 지내다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이 모 씨, 가정폭력 피해자]
"맞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혼은 하고 싶죠. 이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너무 어리고, 내 감정 하나로 결손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했거든요."
한 법률상담소가 지난 한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상담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도장을 찍은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이 40대 이상의 중년이었습니다.
또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피해자가 64% 에 달해, 대부분 자녀 양육이나 생계 문제 때문에 오랜기간 망설이다 이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차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갈라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보통 2,000만 원 안팎으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40대 이상의 피해 여성들이 가족이나 주변에 폭력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막상 소송 단계에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 소송 1심에만 반년 정도가 걸리는데, 주거권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어 쉼터를 전전하거나 가해자인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피해자와 어린 자녀 복리를 위해서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주거 양도권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혼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인 만큼, 가정 폭력 초기에 경찰이나 상담소를 찾아 교정 치료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박조은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