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여성인권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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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신장사업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상담사업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 폭력(신체적 학대), 성폭력(성학대), 정서적 학대가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가정폭력을 주로 신체폭력을 말하는데, 신체폭력을 구사하는 살마은 거의 예외없이 언어폭력도 동시에 구사한다. 또한 경제적인 학대도 대부분 병행한다.

가정폭력이 많은 이유는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그리고 폭력에 대한 장치가 허술하고 가정폭력을 묵인해온 사회분위기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