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여성인권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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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01-20 | xx | 조회수:1662

제가 채팅사이트에서 방제를 지역이름으로 해놓고

방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채팅이 느그들 그짓거리하는대냐면서

이번에법이바뀌었다고 한방에 보내준다면서 법에걸려보라고 신고를 하겠대요

그래서저는 저한테억한 심정이있냐고 물어봤더니 한번걸려보라면서 그런말을

하네요? 전 조건만남이나 그런 말도 쓴적없는데

1. 이런 방을 개설하고 홈피에 제사진을올린것만으로도 소환전화가올까요?

2. 만약 소환이된다면 그 남자분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있나요?

3. 고소했는데 오히려 무고가 될수있는지..

4. 소환이되서 조사를받는데 성매매 여성으로서 남자를 구하는걸로 오인받을만한 증거가 되나요?



참고로 사이트는 하늘사랑이고. 성매매로 벌금내본적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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