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여성인권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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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공증에대해서요(비공개)
2010-06-01 | 000 | 조회수:1989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둘이서 살면서 집을 사서같이 살다가 남편되는자가 생활비를 주지않아서 도저히 살수없어 친정에 와있는동안에 매제가 집을팔아서 위자료로 1억을 주겠다며 이혼을 하자기에 동생도 도저히 살수없다는판단하에 둘이합의이혼을 하기로하고 이혼과 동시에 1억을 주겠다는 공증을 세운뒤헤어져 지금 친정에있읍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을팔았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해놓고 나서 이혼한후에 위자료를 주지않는다면 공증에대한 부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 아닌가요 자기앞으로 재산도 없고 그렇다면 공증을 세운다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동생이 여태같이 고생을 해서 단독주택을 사서 두아이를 키워왓는데 이제와서 빈손으로 헤어진다면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집값은 재개발이되는지역이라 4억정도합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사이버 상담실을 찾아 주시어 반갑습니다.

이혼을 하면 좀 홀가분하나 싶었지만 지금 또 너무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동생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을 때는 오죽한 심정이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이혼을 할때는 참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편이 위자료 1억원을 주겠다고 하며 이혼을 하자고 하였는데
이전의 남편의 태도를 보아 그렇게 호락호락한 남편이 아니었을터인데
좀더 법적인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집을 팔아 버렸고
그 돈을 순순히 내 놓을 것 같지 않아 더욱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생은 집을 팔면 1억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그나마 공정을 섰다구요.

사실 공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동생의 경우
만일 남편이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이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위자료 재청구소송을 하는 등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절차에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본 상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51-731-4484/ 73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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